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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 연예인 초상 ??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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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사용권이라고도 하며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상업적 이용여부이며,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가치 보호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의 초상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판례와 각 주의 성문법에 의거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연예인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수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입법상 근거 없이는 배타적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소 우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서울 고법 2002.4.16. 판결 2000이나 42061판결 등).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보면 스포츠 스타 박주봉, 최경주, 연예인 김기리, 정 "준하, 이민호, 백지영 등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인정받았지만, 소녀시대 제시카, 유이, 수애, 이지아, 싸이 등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그렇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연예인의 초상을 무단사용하고 그 사회적 명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기한의 불법행위와 그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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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브리시티권은 인격권과 비슷하지만, 그 권리의 상업적 이용요소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격권적인 성격의 성명권, 초상권은 그 성질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권리는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권리는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이 권리의 보호 영역은 계속 확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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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생일 및 기념일에 지하철 광고, 대형 전광판 광고를 할 정도로 연예인의 팬심과 문화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이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정착되고 권리로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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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가사/행정 사건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가 따르는 법률 영역입니다. 어떤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한 지식과 경험이 승패를 결정하는 영역이며, 거기서 처음에 어떤 전략으로 사건에 임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영역입니다.법률사무소 결은 전직 판사 대표 변호사의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변호사가 힘을 합쳐 체계적인 소송 수행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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